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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드론 자격증 국비지원 취득방법,비용

by 초이통 2022. 5. 4.

드론 자격증 비용과 취득방법,드론 자격증 국비지원/교육기관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방법과 비용

먼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드론(Drone)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 비행장치 중 무인 멀티콥터’로 구분되며,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2021년 3월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250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할 경우 반드시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드론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하 드론 자격증)이 유일합니다. 1종부터 4종까지 있으며, 자격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국가자격 드론 자격증 종류(1~4종)

 

1) 1종 고위험 무인 비행장치
무인 동력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2) 2종 중위험 무인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7kg 초과 ~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3) 3종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 7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4) 4종 완구형 모형 비행장치
250g 초과 ~ 2kg 이하인 소형 무인 동력 비행장치

 

 

드론자격증 종류는 총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되며 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무인 동력 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무인동력 비행장치. [비행경력 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2종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 25kg 이하. 
[ 비행경력 10시간 , 필기 및 실기시험 약식 ]
3종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 7kg 이하. 
[ 비행경력 6시간 및 필기시험 ]
4종 250g 초과 ~ 2kg 이하 소형드론 
[ 온라인교육 6시간 이수 후 사이트내 학과시험 70점이상 ]

 

드론 자격증 1종을 취득하게 되면 1~4종에 해당하는 모든 기체 조종이 가능하게 되며, 2종 취득시 2~4종에 해당하는 기체 , 3종 취득시 3~4종에 해당되는 기체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4종 자격증 취득자는 4종자격에 관한 250g초과 ~ 2kg 이하 기체만 운용이 가능하며, 드론 조종 자격이 세분화 되기전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1종에 해당되므로 모든 기체에 대한 비행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위에 1~4종 드론 자격증 취득방법을 살펴보면 2종 실기시험에 약식으로 적혀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약식 실기시험이란 2종 실기시험으로 1종 실기시험 평가 항목을 2종에 맞게 축소, 보완하여 평가가 이뤄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방법(1~4종)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경우별도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12kg 이상의 드론을 사용할 경우 자격증이 필요했지만,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250g 이상일 경우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취득가능한 4종은 별도의 실기시험이 필요없이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https://edu.kotsa.or.kr/user/Main.do)에 접속하여 취득가능합니다.

 

수강신청 ▶ 과정안내 ▶ 기타교육(강원포함) ▶ 무인동력 비행장치 4종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서 수강하신 후, 모든 강의 학습한 뒤에 '최종평가'를 봐야 합니다. 최종평가 총점 7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의료 등 전문성을 요하는 1~3종의 경우 관련 학과의 교육을 이수하고 기체 최소 조종시간을 충족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중 1~2종은 추가로 별도 실기를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드론 자격증 시험일정 및 시험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tsa.or.kr/main.do

 

 

응시자격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통2종 이상의 운전면허와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드론자격증 시험과목

 

드론조종자 자격증은 학과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필기시험 :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실기시험 : 비행전 절차, 이륙 및 공중조작,, 착륙조작, 비행후 점검, 종합능력, 구술시험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40문항 / 실기 : 15분~20분

합격기준 :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기준 70% 이상(28문제 정답) / 실기 : 모든 항목에서 s등급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는 48,410원이며 학과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고 통합 1과목 40문제가 출제됩니다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비행이론
및 운용
  •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 해당 비행장치 이 · 착륙
  •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되어 시험 종료 즉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시험 합격 후 2년까지 실기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학과시험 면제의 경우]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 20시간과 시뮬레이션교육20시간을 수료하고, 교육원 자체시험을 통과할 경우 학과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 교육기관은 1종 기준 2주 가량 비행 교육을 진행하며 드론국가자격증비용은 230만원내외입니다.

전문교육기관은 학과 시험을 면제해주는 이론 교육/시뮬레이션교육(1주, 비행교육2주까지 합치면 총 3주)을 추가로 진행하는 대신, 드론자격증비용은 250만원 내외입니다.

 

실기시험

 

실기시험에 응시조건은 1종 20시간, 2종 10시간, 3종 6시간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행경력은 국토부 인가를 받은 전문교육기관과 사설교육권에서 비행교육을 통해 쌓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지도조종자(교관)으로부터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승인으면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응시수수료는 72,600원 이고 1종 기준으로 실기시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 역
항 목
평 가 기 준
비행 전 절차
비행 전 점검
제작사에서 제공된 점검리스트에 따라 점검할 수 있을것
기체의 시동
정상적으로 비행장치의 시동을 걸수 있을 것
이륙 전 점검
이륙전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할수 있을 것
*이륙전 점검이 필요한 비행장치만 해당
이륙 및 공중조작
이륙비행
가. 이륙위치에서 이륙하여 스키드 기준 고도(3∼5m) 까지 상승 후 호버링
* 기준고도 설정 후 모든 기동은 설정한 고도와 동일하게 유지
나. 호버링중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 이상유무 점검
다. 세부기준
·이륙시 기체쏠림이 없을 것
·수직상승할 것
·상승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고 일정할 것
·기수방향을 유지할 것
·측풍시 기체의 자세 및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공중 정지비행
(호버링)
가. 호버링 위치(A지점)로 이동하여 기준고도에서 5초 이상 호버링
나. 기수를 좌측(우측)으로 90도 돌려 5초 이상 호버링
다. 기수를 우측(좌측)으로 180도 돌려 5초 이상 호버링
라. 기수가 전방을 향하도록 좌측(우측)으로 90도 돌려 5초 이상 호버링
마. 세부기준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기수전방, 좌측, 우측 호버링시 위치이탈 없을 것
(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 반경 1m까지 인정)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가. A지점에서 E지점까지 40m 전진 후 3∼5초 동안 호버링
나. A지점까지 후진비행 후 5초 이상 호버링
다. 세부기준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 없을 것
(무인멀티콥터 메인로터 중심축 기준 좌우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E지점을 못미치거나 초과하지 않을 것 (5m까지 인정)
·기수 방향이 전방을 유지할 것
이륙 및 공중조작
삼각비행
가. A지점에서 B지점(D지점)까지 수평 비행 후 5초 이상 호버링
나. A지점(호버링 고도+수직 7.5m)까지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여 5초 이상 호버링
다. D지점(B지점)의 호버링 고도까지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하강하여 5초 이상 호버링
라. A지점으로 수평비행하여 복귀 후 5초 이상 호버링
마. 세부기준
·경로 및 위치 이탈이 없을 것
(무인멀티콥터 중심축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원주비행
(러더턴)
가. 최초 이륙지점으로 이동하여 기수를 좌(우)로 90도 돌려 5초 이상 호버링후 반경 7.5m(A지점 기준)로 원주비행
*B⟶C⟶D⟶이륙지점 또는 D⟶C⟶B⟶이륙지점 순서로 진행되며 각 지점을 반드시 통과해야함
나. 이륙장소에 도착하여 5초 이상 호버링 후 기수방향을 전방으로 돌려 5초 이상 호버링
다. 세부기준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 없을 것(무인멀티콥터 중심축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진행방향과 기수방향 일치 및 유지
(이륙지점 호버링 방향을 기준으로 B,D지점 90도, C지점 180도)
·기동중 과도한 에일러론 조작이 없을 것
비상조작
가. 기준고도에서 2m 상승 후 호버링
나. 실기위원의 “비상” 구호에 따라 일반기동 보다 1.5배 이상 빠르게 비상착륙장으로 하강한 후 비상착륙장 기준 고도 1m 이내에서 잠시 정지하여 위치 수정 후 즉시 착륙
나. 세부기준
·하강시 스로틀을 조작하여 하강을 멈추거나 고도 상승시
(착륙직전 제외) 직선경로(최단경로)로 이동할 것
·착륙전 일시정지시 고도는 비상착륙장 기준 1m까지 인정
·정지후 신속하게 착륙할 것
·랜딩기어를 기준으로 비상착륙장의 이탈이 없을 것
착륙조작
정상접근 및 착륙
(자세모드)
가. 비상착륙장에서 이륙하여 기준고도로 상승 후 5초 이상 호버링
나. 최초 이륙지점까지 수평 비행하여 5초 이상 호버링 후 착륙
다. 세부기준
·기수 방향 유지
·수평비행시 고도변화 없을 것 (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이 없을 것 (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착륙직전 위치 수정 1회 이내 가능
·무인멀티콥터 중심축을 기준으로 착륙장의 이탈이 없을 것
측풍접근 및 착륙
(기준고도까지 이륙 후 기수방향 변화 없이 D지점(B지점)으로 직선경로(최단경로)로 이동)
가. 기수를 바람방향(D지점 우측, B지점 좌측을 가정)으로 90도 돌려 5초 이상 호버링
나. 기수방향의 변화 없이 이륙지점까지 직선경로(최단경로)로 수평 비행하여 5초 이상 호버링후 착륙
다. 세부 기준
·수평비행시 고도변화 없을 것 (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이 없을 것 (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착륙직전 위치 수정 1회 이내 가능
·무인멀티콥터 중심축을 기준으로 착륙장의 이탈이 없을 것
비행후 점검
비행 후 점검
착륙 후 점검 절차 및 항목에 따라 점검 실시
비행기록
로그북 등에 비행 기록을 정확하게 기재 할 수 있을것
종합능력
안전거리 유지
실기시험 항목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기량을 평가
계획성
판단력
규칙의 준수
조작의 원활성

 

구술시험

- 각 항목은 빠짐없이 평가되어야 함

- 세부내용이 많은 항목은 임의로 추출(3개 이상)하여 구술로 평가가능

 

항 목
세 부 내 용
평 가 기 준
기체에 관련한 사항
가. 기체형식(무인멀티콥터 형식)
나. 기체제원(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배터리 규격)
다. 기체규격(로터직경)
라. 비행원리(전후진, 좌우횡진, 기수전환의 원리)
마. 각부품의 명칭과 기능(비행제어기, 자이로센서, 기압센서, 지자기센서, GPS수신기)
바. 안정성인증검사, 비행계획승인
사. 배터리 취급시 주의사항
각 세부 항목별로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가. 비행금지구역
나. 비행제한공역
다. 관제공역
라. 허용고도
마. 기상조건 (강수, 번개, 안개, 강풍, 주간)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가. 비행계획
나. 비상절차
다. 충돌예방(우선권)
라. NOTAM(항공고시보)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이륙중 비정상 상황시 대응방법

 

실기시험 내용에는 비행 조종 뿐 만 아니라 구술 시험도 포함되며, 학과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두로 질의/응답하는 방식입니다.

 

드론 자격증 교육기관

□ 위치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은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서 인증된 기관만이 교육을 실시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비용은 대략 250만원 정도이며 드론 자격증 시험일정과 교육은 아래에 링크된 인증된 기관및 관계기관을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항공교육훈련 포털 http://www.kaa.ati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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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육훈련포털 사이트

항공교육훈련포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 목적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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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스컴 무인항공교육원 (무인멀티콥터) http://www.ka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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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모형항공협회 http://www.k-a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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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우엔지니어링 http://www.uav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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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 1종 ~4종까지로 나뉘어 있으며, 4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에서 무료로 수료가 가능하여, 1종 ~ 3종까지만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등급의 자격증 교육과 필기, 실기시험이 함께 있는 교육을 선택하면 됩니다.

 

각 교육기관별로 교육비용이 다르며, 또한 우대대상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이 달라서 자부담비용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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