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동사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온라인 준비물)

by 초이통 2022. 12. 18.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모바일 준비물,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적성검사·갱신 제도는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소지자가 안전운전에 필요한 운전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은 시각, 청각, 운동 능력, 정신적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필요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기 적성검사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시력, 청력, 조향장치 등 운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대하여 검사한 후 운전적성을 판정하며 신체검사서를 통한 적성 판정이 어려운 경우 운동능력측정검사, 전문의 소견 등에 의하여 판정한다.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및 진단서 등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서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이 차이가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조회는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2011.12. 8. 이전 면허취득자중 1종면허는 7년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하고, 2종면허는 9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1.12. 9. 이후 면허취득자는 면허종류 관계없이 10년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령별 갱신기간

- 65세이상 면허소지자는 면허종류 관계없이 5년 기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 75세이상 면허소지자는 면허종류 관계없이 3년 기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75세이상 면허소지자는 

1 ☞ 치매검사결과지(보건소 치매안심센타에서 인지선별검사) 제출.

2 ☞ 교통안전교육 2시간 수료( 고령운전자의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를 하여야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사진2매(여권사진(칼라),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2종 면허(갱신)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사진1매(여권사진(칼라),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허용되는 사진 규격 

 

-3.5cm X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초과 시 처벌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1종 운전면허(적성검사)는 기간 초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2종 운전면허(갱신)은 면허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된다.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로 표시된 면허에 적용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온라인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당일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대상자가 몰리므로 최소 한두 시간은 대기해야할 수 있다.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기없이 손쉽게 갱신하고 수령만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으로 JPG파일만 가능하며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달라야 한다. 그리고 사이즈는 350×450 이다. 사진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 그림판 등을 이용해서 줄이면 된다.

 

 

또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필요하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하였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이며,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 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온라인) 신청방법

 

이제 준비물을 다 챙겼다면, 이제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신청방법을 알아본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되었다. 단, 면허증은 우편, 택배 등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인터넷 접속하기

인터넷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직접 방문보다 인터넷(온라인) 신청이 쉽고 빨라

 

 

2. 홈페이지 통합 민원에서 중간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혹은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한다.

 

3. 본인이 소지만 면허증에 맞춰 갱신으로 진입하면 본인인증 과정이 나온다. 본인인증은 카카오나 네이버, KB 인증서 등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4. 인증이 끝나면 약관 동의 행정정보가 제공된다. 핵심 내용은 신청 완료 후 접수비를 환불하거나 수령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반납할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또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핵심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아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집 주소를 확인하자. 개명 및 전입신고로 인해 주소가 변경돼 실제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2~3일 이후에 다시 시도해야 한다. 아래 면허증 분실 여부는 반납할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만약 실물 면허증이 없을 경우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6. 참고로 1종 보통은 2종과 다르게 자기 신고서와 건강검진 자료 조회 과정이 추가된다. 자기 신고서는 정신적 질병이나 시력, 청력 등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는 칸이며, 그다음 건강검진자료 결과를 조회해야 한다.

 

건강검진 자료 조회는 최근 2년 이내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러오는 절차며, 이를 토대로 면허증 갱신 결과를 적격 부적격 판정한다. 만약 2년 이내 건강검진을 진행한 이력이 없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갱신해야 한다.

 

 

7. 이 과정까지 끝마쳤으면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 사진을 업로드한다. 증명 사진은 250kb 이내의 jpg 파일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에 맞춰 촬영한 사진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규격은 △ 복사 및 포토샵 등 수정하지 않음 △ 얼굴 방향 정면 △ 색안경 및 흑백 불가 △ 가로 350 및 세로 450 픽셀 등의 내용이다. 보통 증명 사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면 해당 규격을 모두 맞춰주니, 전달받은 파일을 그대로 ‘사진등록’ 란에 합쳐 넣으면 된다.

 

 

8.사진 업로드까지 끝났으면 면허증 종류와 수령지, 날짜를 선택한다. 운전면허증은 IC(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일반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그다음 라이선스 협약을 맺은 일부 국가에서 인정받는 영문 면허증이 합쳐진 영문(국문겸용) 면허증과 일반 국문 면허증 여부를 추가로 선택한다.

 

9. 면허증 선택이 끝났으면 면허증을 교부받을 시험장 혹은 경찰서를 선택하고, 방문할 날짜를 선택한다. 방문 날짜는 평일만 가능한데, 운전면허시험장이 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 주말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10. 이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수신 동의를 누른다. 만약 앞서 업로드한 사진이 면허 용도로 적절하지 않거나, 이전 사진과 지나치게 다를 경우 이 번호로 연락이 온다. 입력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방문 위치와 방문 날짜, 면허, 영문 성명 등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한다.

 

비용은 1종 면허에서 영문 선택 시 1만 5천 원, 국문 시 1만 3천 원이며, 2종 보통으로 갱신 시 영문 1만 원, 국문 8천 원이다. 결제는 카드 결제 및 계좌 이체로 진행할 수 있다.

 

 

결제까지 모두 끝나면 수령지와 수령 날짜에 맞춰 방문해 면허증을 수령한다. 

 

 

※ 면허증 수령 시 준비물 

 

방문 시에는 반드시 반납할 기존 면허증을 들고 방문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구 면허증과 위임장, 대리인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겡신 모바일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은 첫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x4.5cm)을 용량 250kb 이하의 JPG파일로 준비한다. 둘째, 2년 이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별도로 조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회되니 따로 준비할 것은 없다.

 

셋째, 본인인증을 위한 PASS 인증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끝으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1종 보통 또는 2종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연다. 앱이 열리면 실명인증 창이 나오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아니면 IC운전면허증 발급신청 창으로 넘어간다. 만약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라면 "면허 적성검사 기간 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안내문 아래에 있는 확인을 누른다. 그러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창이 열리는데 맨 아래에 있는 (모바일)운전면허발급을 클릭한다.


PASS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다.
이어서 열리는 창에서 적성검사/갱신 난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한다. 그러면 본인인증 창이 열린다. 본인인증을 위하여 간편인증 PASS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그다음 창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인증을 요청한다. 그러면 "입력한 휴대폰으로 인증요청 메시지를 보냈으니 앱에서 인증을 진행해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PASS 인증서를 열어서 인증요청에 응답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이후 모바일 신분증 앱에 "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인증이 완료된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면허정보 확인 등 조치
본인인증을 마치면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에 동의한다. 이어서 적성검사 수수료, 면허 갱신 수수료, 면허정보를 차례로 확인한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분실하였는지를 표시한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다.


적겅검사 자료로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작성한다.
기본적인 확인을 마치면 적성검사 자료로 질병 및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신고서를 작성한다.


건강검진 결과가 적성검사 기준에 적격이면 면허증 사진을 등록한다.
자기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조회한다. 결과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 맞으면 적격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다음을 눌러 계속 진행한다. 만약에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가 적격으로 나오면 이어 열리는 창에서 면허증에 사용할 사진을 등록한다.


면허증 종류 선택, 면허증 수령 방법과 일자, 일림 신청 등
면허증 사진 등록이 끝나면 새로 발급받을 면허증 종류 등을 지정하는 창이 열린다. 면허증 종류로는 IC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 중에서 지정한다.

 

 

수령방법으로는 경찰서 방문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중에서 편리한 곳을 지정한다. 운전면허증 수령일은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편리한 날로 지정한다.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한 다음에는 알림을 받을 방법을 입력한다.


면허증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면 적성검사 신청 완료
이어서 열리는 창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적성검사 신청완료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및 IC운전면허증 신청을 마치면 신청내용을 확인하도록 그 내용을 다시 보여준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업무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온다.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IC운전면허증을 받아오면 된다. IC운전면허증을 받은 다음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설치한다.

반응형

댓글